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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양심적병역거부 판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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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 거부 판결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대한민국 남자들 특히 20대의 남자들은 병역에 대한 스트레스를 한번쯤을 가져봤을것이다.


근데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판례를 만들어버렸네요.


사진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088109




" 대체복무제 규정 안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 위배 " 


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핸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무죄를 선고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따르면 2001년~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을 받는 사람은 9368명에 이른다.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이다.


' 이들은 병역의기간 1년6개월을 병역대신 징역으로 대체한다. 출소뒤에는 5년간 취업및비자의 불이익도 있다. '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 자체는 복역중인분들은 재심이나 특별사면이 아닌이상 출소가 힘든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 여호와의증인"이라는 종교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거고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접했던거 같다.


군복무때 헌병으로 지내면서 영창근무지에 들어온 여호와의증인도 보았고, 고등학교때 재학시절 여호와증인의 친구까지 있었던 사이였다.


개인적으로는 여호와증인에 속한 분들이 착하고 선한 분들이고 또한 그들의 종교의신념으로 총을 잡지 않고 병역을 거부함에 따라 징역을 선택하는 의지에대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이런 종교와 우리나라의 군복무가 연결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법적해석을 대법원이 이렇게 만든것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


나는 어떤 이유에서 대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아직 전쟁중인 나라이다. 휴전인상대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민적의무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하고있다.


만30세이하의 국민들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병역의 기간도 줄이고 좋은 장비로 대체하고 하는것까진 좋으나, 왜 갈수있는 국민들마저 안갈수있게 만드는지는 이해가 안된다.


여호와의증인에 19세부터 30세까지 종교적활동자가 증가한다는 이유중에 하나가 " 양심적병역거부 "가 되는건 아닌지.....


개인적으로 난 대법원이 합법적으로 종교인들에 대한 혜택의 하나로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총기사용불가에 대해 인정한것은 다른나라가 아닌 우리나에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양심적병역거부라 쓰고 합법적여호와증인의 병역거부라 읽는다.



예로부터 나라가 힘들땐 불교 스님들은 임진왜란 났을때 죽창들고도 싸웠는데 이 종교들은 도망가기 바쁜듯.. 20대도 30대도 40대도......


햐... 왜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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