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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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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이아빠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코로나19로 2년가까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알게 모르게 부채도 많이 생성이 되었네요 ㅠ_ㅠ

하지만 이대로 지낼순 없지요

카드 돌려막기, 대출, 지인카드까지 다 쓰고 영끌까지 했지만 더 이상 나올곳이 없어서 손 벌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수익을 많이 만들어야하는데 수익이 나올만한곳이 없어요 ㅠ_ㅠ

그런 분들에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심이 낫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게 할수 있는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준비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신청할수있는 자격과 절차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어떤건지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스스로가 된느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란?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쿠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갱니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인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수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있는 법적제도 절차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닥쳐왔을때 일시적인 부분으로 막고 진행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방면 지속적인 부채가 쌓이는 경우가 발행합니다. 

이런 경우는 나라에서 구제할수 있는 개인회생의 무료지원을 찾아보는게 낫다고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의 과대한 채무를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자란 아르바이트와 노점 소상공인등 모든 직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위와 같은 신청자격을 갖춘 분이라면 대한 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legalstruct/visitingConsultation.do )에서 안내를 받으실수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법을 모르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대상자입니다.

법률상담, 변호사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는곳이 무료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로 진행합니다.

 

2014년 8월 부터 신용회복위회에어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지원과 함께 법률구조공단 및 법원과 연계하여 전반적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과 관련된 상담및 서류작성을 무료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고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멈춰서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의 힘듬이 더 커집니다.

힘들지 않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걸 잊지마세요.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미래는 다를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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