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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개인회생 채무액 한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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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의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위원장  윤호중) 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원과 무담보채권 5억원에서 각각 15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무액 기준은 2005년 법 제정 시 규정된 것으로, 개정안은 그간의 물가상승 수준, 코로나 19로 인한 최근의 경제사정 변화 등을 고려하여 채무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에 따라 도산에 이르게 된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의 개인회생절차 활용 접근성이 제고되고, 경제활동의 재기가 용이해질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로써 개인 채무액이 많은 사람들도 개인회생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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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개인회생절차 신청 채무액 기준을 완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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