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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투데이

개인회생 신청자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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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개인회생에 대해 많은 분들이 생각할것입니다.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 시점이라 다들 어려운 금전적 고민이 많을꺼에요.

 

제가 격은 바로는 금전적으로 힘들땐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수있음 좋을거 같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선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할듯합니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게 의지대로 되는건 아닙니다만, 빠른해결이 최고인듯합니다.

 

시간은 돌릴수가 없고, 그 삶의 힘듬이 길어질수로 지쳐갈테니깐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봐야할때 일듯합니다.

 

먼저 나라에서 구제해주는 개인회생이란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이 현재 빚을 갚기위해 노력해서 소득은 발생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때, 일정한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절차

이미지출처: 대한민국 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 문의하기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경기 지역과 지방은 기간이 다릅니다. 서울이나 경기지역의 법원에서 받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제출법원에 따라 기간이 줄어들수 있는 부분은 체크하셔야할듯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4,7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47,000원 + (5×8×4,700원) = 총 235,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청서에는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1. 진술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4.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5.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건내용에 대한 서면이나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잘 기재해야 빠른 회생이 가능할수도있습니다.

 

회생 진행 시 

혼자 진행할 수도 있지만, 많은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와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더 빠른 기간과 더 빠른 회복이 이루어질수있길 기대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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