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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정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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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제공 받으려는 개인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가진분들이라면 당연히 부가세를 받지만, 개인의 경우 사업자를 내지 않고 물품구매 및 각종 업무를 진행할때 세금 혜택을 위해 계산서를 요구할때가 있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계산서 발급까지 이루어지는 영역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의 사업자가 ‘개인’과의 거래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걸까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공급받는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급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개인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래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단,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영수증’ 발급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참조」

 

홈텍스 계산서 발행
개인 계산서 발행은 상단에 있는 개인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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